대부업체 채권소멸시효(소각) - 대출 연체시 시효완성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등을 이용하다 장기 연체가 되면 채권이 채권추심 기관(대부업체 등)에 넘어가게 되고, 이런 대부업체의 우편물과 전화를 자주 받게 됩니다.

일단 대부업체의 채권소멸시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대출을 받은 시효완성, 채권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세히 보면 최초로 연체를 한 1개월 이후부터 5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추심 기관에서 5년이 지나서 채권소멸시효과 완성되는걸 보고만 있지 않겠죠?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대부업체의 채권소멸시효를 생각도 하지 않는것이 마음 편합니다.

참고로 가압류가 들어와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수단이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