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요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이용정보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학부생이 학기중에 필요한 생활비(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를 학기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대출할 수 있는 제도로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면 됩니다. 매학기 공지를 통해 신청과 실행 기간이 안내되는 만큼 1학기 또는 2학기 일정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8년 1학기의 경우 2.2%의 변동금리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신청기간은 1월 3일~5월 4일로 실행기간은 1월 3일~5월 10일이었습니다. 대출한도는 학기당 150만원으로 1년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생활비대출 지급방법은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되며 상환방법은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하고, 소득이 발생한 이후에는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작년 생활비대출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2018년 2학기 생활비대출 기간은 7월 13일부터 9월 29일정도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