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고 그에 따른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증은 보통 4주에 한번씩 진행되는데, 구직활동 기간 동안 2차와 3차는 2번, 4차는 4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하면 이게 바로 구직활동입니다.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가 구직활동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없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회사에서 이력서를 열람하지 않아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차와 3차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 4차는 고용센터(노동청)에 무조건 방문해야 합니다. 워크넷으로 이력서를 제출했다면 아무런 서류를 준비할 필요없이 수첩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